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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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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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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이란 국가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 조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국가 정책으로 통상정책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은 최근 무역 기조는 보호무역 주의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존의 자유무역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밸런싱을 하면서 국가간 합의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통상무역 정책으로 세계 무역은 국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통상정책 이슈는 코로나 팬데믹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공급망이 중요해졌으며 보호무역 주의를 기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망 확보가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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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유럽,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은 에너지 부족국으로 주로 에너지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중동, 독일, 호주 등입니다. 최근 무역 기조는 보호무역 주의로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중국 의존도를 어느정도 낮추고 다른 공급국가를 물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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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면세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의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의 면세 기준이 존재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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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접배송일반적인 개인의 해외직구 유형으로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가 해외 판매 사이트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는 직접 해당 주소로 물품을 배송합니다.배송대행해외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중간의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배송을 진행합니다. 구매대행구매자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중간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물품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구매대행 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및 배송하며 통관도 대행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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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시 주의 사항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 양식이 관세법상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물품의 기본적인 명세 즉, 규격, 단가, 수량, 중량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수출 통관 (customs.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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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대행업자로 일하면서 겪은 고객과의 불만사항 처리법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업에서 발생하는 배송 지연 및 상품 불량 등의 불만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화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배송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각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배송 지연 발생시 보상 체계도 구축해두어 고객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CS 문의센터 등 고객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도 만들어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또한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하여 수출업자 등 관련 담당자들과도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두어 계약 조항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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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될경우 누군가에 의해 악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직구 번호로 악용과 도용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적 사항입니다.다만, 이러한 번호도 유출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구매내역 또는 통관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알림 서비스도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모바일 관세청앱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고유번호 클릭 후 개인정보 수정란에서 SMS로 알림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용이 확실하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기존 번호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연 5회 한정)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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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동안 제한되는 수출입 한도는 법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는 상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품목의 경우 일종의 쿼터가 걸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쿼터 품목들은 관련 기관의 추천 하에 일정 쿼터 안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농수산물 등이 쿼터에 해당하는 품목이며 해당 품목 군들은 쿼터 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한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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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입국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은 해외 운송비를 말하는 것이며 수하인은 운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하인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세금 등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입국 도착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비용 등은 수하인 책임입니다.참고로 해상 보험비는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이는 수하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험 부보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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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커피나 잡화 수입해 사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실무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합니다. 모든 수출입 과정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법적 리스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역 실무에 대한 공부를 책이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시기 바랍니다.그런 뒤 우선은 시장 조사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적절한 단가와 운송 조건으로 확보해야 향후 수입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수입하시려는 물품을 특정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에 걸리는 건 없는 지 그리고 관부가세 등을 얼마 발생하는 지 선행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의 경우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소의 경우 수입은 가능하나 식물검역이 반드시 진행되며 부적격 판정 시 수입이 안 될 수 있으니 샘플로 우선 수입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일부 채소의 경우 수입이 불가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품목군을 확정해야 수입 요건 및 관세율 등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니 수입 품목 확정 후 관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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