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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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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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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문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문서를 꼽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모두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무역 거래시 작성되는 서류는 선적서류로 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딜리버리노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B/L, 수출입신고필증 등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통관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무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우선 매매 당사자간의 의무와 책임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지이며 이를 정확히 정해야 수출입 거래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절차도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작성해야 사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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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세계 달러 공급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달러 통화의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달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그 통용성과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에 무역수지의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적자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크다는 의미로 결제 통화가 달러인 것과는 크게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채 매입을 위하여 상품을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온다는 것의 연관은 없으며, 국채는 미국 내 자금 조달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크게 관련 없어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주로 미국 내외의 다양한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달러 수입이 국채 매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채 매입은 미국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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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에 관세율은 나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며 정확히 품목별로 정해진 HS코드 별로 다릅니다.HS코드는 국제 HS협약에 따라 6단위까지 국제 공통으로 분류되는 상품코드로 물품의 성질, 용도, 특성, 성분, 기능 등에 따라 세분화되게 됩니다. 물론 국가별로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본세율은 전 국가 동일하나 FTA 세율의 경우 국가별 협정 세율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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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시에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며 물품금액의 달러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할 때의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세금은 국내 관세법상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수입 신고시의 금액 기준으로 원화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외화로 납부하시려면 원화로 환전 후 납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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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류 FTA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구도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가구는 기본세율 0% 적용 대상입니다.다만, 매트리스나 침구류의 경우 기본세율이 8%이기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제조사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 대부분은 모두 0%이나 이 또한 일부 국가는 0%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0% FTA 세율 국가는 유럽, 미주, 아시아 대부분 국가 해당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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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무역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반도체, 전기차 관련 부품, 로봇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개인이 직접 수출하기에는 어려운 품목군이기에 처음 수출을 계획하시려면 조금 더 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출 절차가 쉬운 품목으로는 우선 상대국에서 수입 요건이 없어야 하며 수출 선적 시 간편한 물품이 좋습니다.예를 들면,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 절차와 상대국 수입 절차가 간편하기에 처음 수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공산품 등을 선택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출 시에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와 관세 정보 등을 자문 받은 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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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을 주문했는데 문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중개 업체를 통하여 물품 수입 시 하자 또는 배송 지연이 발생된 경우 우선, 제조과정에서 문제가된 경우는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조물책임보상법 등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자, 중개업자 등 어떤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배송 지연이 발생하였는 지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전에 계약서 상에 고지된 부분이 있는 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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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으로 옷을 수출할 때 관부가세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류의 정확한 HS코드를 먼저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종류, 재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하게 나뉘며 그에 따라 세율도 변동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부과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RCEP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시 27% 등 조금 더 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세 품목 정보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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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른 무역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나라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품목들을 수출할 수 있기에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로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비중이 높은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 경제력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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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상품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 관련 법령을 익히셔야 합니다. 수출신고 및 통관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기에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국의 관세 및 수입 요건이 어떤 지도 확인해야 정확한 수출판매 및 판매 경쟁력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선적서류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선사 : CBL (Check B/L ; 사전 확인용 선하증권)을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발송화주 : CBL의 내용을 점검하고 출항 전일까지 수정 여부 확인,*패킹리스트 작성에 문제없는지, CBL의 순중량/총중량/부피/수량 맞는지 서류 확인확정된 선적 정보와 수출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선적 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포워더나 선사에 제출하도록 함*상세한 수출 정보 : 화물 기본정보 외, 컨테이너 번호 / Type / Seal 번호 / 무게 / 부피 / 품목 / HS Code / VGM 입력, Marks & NOS(화물 포장 표지/번호), 화물 상세(개별 포장의 숫자/품명, 무게, 숫자 등), 선하증권 정보, 수출 신고 정보(수출면장정보) 등아래는 관세청 사이트내 기재된 수출 신고 시 주의 사항들입니다.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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