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22년 11월1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우선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문의 하신 합산과세 규정의 개정으로 이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더 이상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 과세 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중고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노트북이 국내의 전파법상 KC 인증이 되었는 지 사후 소명이 가능한 제품만 재판매가 허용되며, 이에 대해서 노트북에 부착된 KC 인증 라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