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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수출입 지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그 외에도 무역협회 및 관세청에서 관련 수출입 통계와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니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index.go.kr)다만, 무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부분 특히 이러한 지표는 크게 중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선 무역의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는 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무역 실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실무 사항 등 관련 서적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하여 공부 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항만 물동량이 광양보다 부산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산항의 성장의 비결은 첨단 장비와 항만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화물처리의 정시성(시간 준수), 지리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 항만 안정성, 17m 이상의 깊은 수심 등 3가지 효과로 집약됩니다. 이밖에 컨테이너 1개의 하역료가 5~6만원으로 중국 항만보다 저렴하고, 발달한 배후부지에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점도 강점입니다. 단연컨대 부산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훌륭한 항이며 그 물동량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광양항은 첨단 장비의 경우 부산항에서 일반적으로 운영 중인 안벽 24열 크레인이 4대에 불과하며, 텐덤크레인(40피트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하역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도 전혀없어 수십대에 이르는 부산신항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역료도 1TEU에 3~4만원 정도로 부산항보다 더 저렴하지만 오히려 항만운영사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영양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6병 동일합니다. 합산 과세 규정이 사라졌기에 다른 공급자로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더라도 면세 기준 적용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속 반속하게 되면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물품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입항적하목록 심사 및 완료 - 하기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심사 - 사용 소비 결제 - 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 - 반출신고 - 반출 및 국내 이동통상 항공 운송의 경우 1~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상 운송의 경우 1~2달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 대상 선별 등 일부 과정에서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는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지만 구매한 날짜가 모두 같은 날짜라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우회로 분할 수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사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텀을 두어 구매를 하시고 분할로 수입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세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기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합산과세 규정※「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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