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시대는 FTA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한국 무역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요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수입품은 자원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원유가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 반도체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FTA의 영향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 산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산업은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정밀기계, 부품·소재 산업 등에서는 FTA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 그리고 판매 경쟁력 등 상품의 우수성을 확보해야하고 좀 더 많은 국가와 경쟁력있게 무역 환경을 구축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전,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사항들을 매 거래마다 협의한다면, 그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역 거래를 표준화하기위해,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거래 조건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하며, Incoterms(인코텀즈)라고 부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을 어디까지 운송을 해야하는지, 관세 등을 누가 부담하 는지, 운송 도중 생긴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리한 여러 정형거래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건이 FOB, CFR, CIF 조건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본선인도조건(FOB)운송장소는 수입자가 정한 선박 내, 적재장소입니다.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하고 운송과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운송비와 수입통관비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주요내용 : FOB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선박까지의 운송비, 선박에 제품을 싣는 비용과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FOB 가격은 금액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운송장소는 수입자의 항구까지입니다. 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 수출 통관과 운송을 수출자가 진행하고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주요내용 : CFR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운송비 이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운임포함인도조건(CFR) 운송장소는 수입자의 항구까지입니다.위험의 이전시기는 수출지 선박 위에 제품을 적재할 때입니다.수출 통관과 운송을 수출자가 진행하고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여,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합니다.주요내용 : CFR 조건은 선박 운송에 적용이 되며, EXW 조건 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출통관비용이 추가된 비용입니다. 즉, EXW 가격과 운송비 이상의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산 자재를 가공하여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HS코드 기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밸브의 경우 통상 8481호에 해당하여 84류는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래 86조 2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ㆍ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