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위치 BL 관련하여 도움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A사에서는 B사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통관 서류에 도착지 국가를 네덜란드로 기입 하였지만,실제 선적은 포루투칼로 진행 해도 상관 없는지?-> 운송서류인 B/L상에는 실제 물품의 운송 국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포르투칼) 다만, 인보이스나 팩킹 등은 1차적으로 B사로 발행하고, 이 때 모든 도착지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B사에서 C사로 인보이싱을 한번 더 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착지가 포르투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 BL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2개 발행이 가능한지?A사에서는 SHIPPER: A / CONSIGNEE: B사 / 도착지POD: 네덜란드로 된 BL을 전달하고,B사에서는 추가로 SWITCH BL로 SHIPPER: B사 / CONSIGNEE: C사 / 도착지POD: 포루투갈, 리스본으로 된 BL 전달-> 네 가능합니다. A사에서 통B/L로 끊어도 되지만, SWITCH B/L로 말씀하신 것 처럼 서류를 발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