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기초생활필수,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비교해본다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가 가능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