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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어떠한 경우 면세포기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기초생활필수,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와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를 간단하게 비교해본다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고,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면세사업자도 수출 시 과세사업자의 영세율과 같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면세 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가 가능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배송제품에 통관번호를 보내줘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물론 관세도 면제 됩니다.이처럼 개인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이기에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것은 이미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보관한뒤 국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상 이러한 거래 구조는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자가 번호로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한 뒤 재판매할 수 없으며 자가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외 직구 면세 없이 일반 수입 신고로 수입 구매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글로벌화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화는 외국과의 거래가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화를 잘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일본·한국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싸고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외국과 거래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의 경제성장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호 무역과 자유무역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역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주소지를 계속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절대 안됩니다. 원칙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주소와 수취의 주소가 일치해야 수입신고 수리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은 세관에서 특별히 확인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바꾸는 것도 안되며 계속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만을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님에도 대신 사용하여 수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반드시 유념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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