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란 1986년 9월에 열렸던 제8차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말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최초 협상이 시작되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여기서 GATT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체제구축을 위해 1948년 1월 1일에 조인된 국제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 타결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농산물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고 있던 대부분의 농산품에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점점 커져갔고 1995년 이후로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수입자유화 비율이 95%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을 위주로 발전한 농업문화가 특용작물과 같은 특산품 쪽으로 변화하였고, 믾은 논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나라 농업 산업 지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FTA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58개국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발효된 FTA 를 분석해보면, FTA 발효 이후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FTA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논문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773&cg_code=C032. MOU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말합니다. 양해각서의 경우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기준금액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3. 과세여부(1) 직배송해외 쇼핑몰에서 직배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인 160,000원 (약 124달러)이 되어 관부가세가 면세될 것으로 보입니다.(2) 배송대행배송대행(배대지)을 이용하셨다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대지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배송료의 경우 기준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 245,000원 (약 190달러)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발 물품으로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EMS)의 경우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통관이라고 합니다.간이통관의 경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10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통관우체국장으로붜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은 유니패스, e-mail,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물품가격이 50만원이면 1,000달러 이하이므로 간이통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통지를 받으셨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간이통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세금 계산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500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공정무역에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공정무역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2. 장단점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담배사오면 세관통과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1) 궐련 200개비(2) 엽궐련(시가) 50개비(3) 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4) 기타담배 250g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또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여행자휴대품 반입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