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디지털 무역디지털 무역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전자 상거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2. 전자무역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을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비교전자무역의 경우 좁은 의미로는 인터넷과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 change : EDI)의 활용을 통하여 서류없는 무역거래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디지털 무역과 동일하게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하는 전자적 방식의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로,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Q. 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목록통관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소액 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이나 간혹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부가세를 판매자 측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물건을 받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간단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가 목록통관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관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주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거나 뭂품별로 규정된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2. 일반통관일반통관은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고나에서 신고된 물품 및 통관서류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통관의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름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원유 수입형태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2. 원유 운송방식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수입 후 국내 운송 시에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운송에 사용되는 탱크로리(화물차)를 통해 운송됩니다.3. 정제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이를 휘발유·경유 등으로 만들어 전국에 있는 주유소와 각종 공장, 철도 및 항공사 등에 산업용과 운송용으로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