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관세율질문주신대로 물품별(HS CODE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보통 많은 물품의 관세율이 8% 이나, 의류 같은 경우 보통 13% 입니다.또한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 대부분이 무관세 즉 관세율이 0%입니다.감사합니다.
Q. 식료품은 수입할때 통관절차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식품(음식물)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시, 토탈 금액 얼마 이하로 구매해야 관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자가사용인정기준상기 1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영양제건강기능식품(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감사합니다.
Q. 보세 창고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보세보세란 세금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보세입니다.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2. 보세창고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다음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그 외에도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준 무기류(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등)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육류를 비롯해 햄, 소시지, 육포, 통조림 등의 육가공품, 유가공품 등의 경우 검역에 합격하여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금지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