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이사자에 해당하는지,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반입 시 면세가 가능한지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1. 이사자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이사자로 분류합니다. 2.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보험증서 등)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 당 1대의 자동차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 (입항일)3. 자동차 면세 요건이사자에 해당할 것상기 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4. 이사물품 자동차 세액 계산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8%)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 개별소비세율(5%)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상기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차량 현지 등록을 말소하고, 해외 운송업체를 통해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시면 됩니다.그 후 수입통관, 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반입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2021년 무역액먼저, 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2595억 달러 (수출 6449억 달러, 수입 6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했습니다.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고, 무역수지는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76152. 올해 전망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6900억 달러, 수입은 7350억 달러로 총 14,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액으로 무역협회에서는 전 세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Q. 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건강기능식품(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3.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이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병 이하로 구매하셨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와 달리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됩니다.정리하자면 6병 이하,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TEU란 무슨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한다,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컨테이너 100만 TEU 달성했다는 것은 컨테이너선을 통해 20 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00만개 이상 운송했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면세범위해외직구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인정기준 (니코틴 용액은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2. 통관 불가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납부할 세금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주류 해외직구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주류 입국 시 반입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 입국 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3. 주류 세율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대표 주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스마트항만은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정의스마트항만이란 자동화 및 무인화된 설비 ( 크레인 자동화, 전기 크레인 무인화, 드론 등), 디지털로 연결된 항만 네트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 스마트 그리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온실가스 제로 빌딩 등 )으로 고도화된 미래 항만을 의미합니다.2. 우리나라 현황말씀주신대로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항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등 6개 항만에서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양수산부도 스마트항만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스마트항만과 관련된 우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 베드 구축을 추진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그 외에도 인천항에서도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항만 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91441000210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