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가족 합산 가능 여부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신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는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입니다.예를 들어, 2인 가족이 물품가격이 900달러인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영양제 들여오면 관세 부과 범위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공항 면세점 주류 면세항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Duty Free 즉, 주세와 담배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 상품입니다.따라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 부가세 및 주세까지 모든 세금이 면제된 가격입니다.다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에는 세금은 없지만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요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점 가격이 백화점 가격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류 역시 면세점 가격이 시중가와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참고로 면세 범위(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입국 시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