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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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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먼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을 분석하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장과 고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마케팅 채널과 전략을 선택하여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시장 동향과 경쟁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문화와 언어적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디지털 마케팅 전략 또한 무역 마케팅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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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중국이 항상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최근 5개년 수출입 통계를 보면 중국과의 수출입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금액을 비교해보면 수출입 모두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자세한 통계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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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통계의 활용방안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입니다.일국의 경제영역으로 반입(수입)되거나 반출(수출)됨으로써 그 나라의 물적 자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모든 상품이 기록되며, 단순히 한 나라를 통과하는 물품(통과물품)이나 일시적으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은 그 나라의 물적 자원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출입 무역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품을 주로 수출하고, 어떤 물품을 주로 수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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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되며, 수출보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무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및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레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역할입니다.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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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무역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2년 기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장비, 직접회로 반도체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그 외에도 자동차, 육류 등 다양한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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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이나 필리핀에 사는 지인이 한국으로 망고를 박스로 택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망고와 같은 생과실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과실의 경우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허용)망고를 택배로 보낼 경우 통관 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물품이므로 검역 시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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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반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원화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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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수입 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WTO협정관세 적용 시 6.5%) 및 부가세 10% 가 부과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화장품 수입 시 실제 제조자로부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하며, 식약처 사용한도 및 사용 금지 성분 함유 여부와 사용 기한 설정 성분 함량 확인 및 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품 라벨링 및 설명 문안을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입 시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공증된 제조, 판매 및 BSE Free 증명서 원본 및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1780804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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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하여 문의하신 1년 제한 한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한때 정부에서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연간 누적 면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물론, 150불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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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다만,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3)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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