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2년 기준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5.16% 증가한 163억 7,82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44.59%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이후 교역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수출은 78억 3,952만 달러로 2021년 대비 약 16.8% 증가했고, 수입은 85억 3,6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4.1% 증가했습니다.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대표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가전제품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4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에 대해서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상 캔도 병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참고로,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