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규모란 한 국가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전 세계 무역규모 1위는 중국입니다. 수출입 모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무역규모가 가장 큰 편입니다.중국 다음으로 무역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이며, 그 뒤로는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무역액(무역규모)는 1조 2595억 달러 (수출 6449억 달러, 수입 6151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8위로 도약했습니다.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고, 무역수지는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6900억 달러, 수입은 7350억 달러로 총 14,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액으로 무역협회에서는 전 세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Q. 해외물품 구입 후 관세(세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물품가격이 70만원 정도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물품의 경우 개별 면세한도가 적용되거나 수입에 제한이 있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때 북극 경로는 보았는데 남극 경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물류 관점에서 새로운 물류 경로 활성화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경로로 주로 사용 중인 수에즈 운하경로와 북극 항로를 비교했을 때 약 8,000Km 정도 거리가 단축되고, 이로 인해 약 10일 간 항해일수 단축이 예측될 정도로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물류 비용 및 시간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서 북극 항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북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남극 항로는 북극 항로와 달리 미개척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나라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작년 기준 국가별 무역수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국이 전 세계에서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등 자원 부국이 무역수지 흑자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현 전세계 경제는 침체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가별 무역 현황을 보면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 21년에 비해 22년에 무역수지가 증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생 드라마인 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생 드리마의 배경은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종합상사란 업종 면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무역 등을 통해 무엇이건 돈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우리나라 대표 종합상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이 있습니다.종합 상사에서 근무하려면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도 갖추고 있으면 좋습니다.또한, 무역이나 경제 용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역이나 경제 용어와 같은 전문 용어를 번역할 일이 많아 해당 용어를 알고 있어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물류는 물건의 흐름으로, 물건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이란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상품)을 사고파는 일을 말하며, 보통 재화를 교환하는 것(상품무역)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 재화 외에 용역, 기술, 자본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통상은 무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통상은 주로 나라간의 교환만을 한정하는 개념입니다. 즉, 무역보다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선적서류(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를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인수보증장)라고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404.do보통은 인수보증장에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이 수입자만 서명하는 경우에 단독보증장이라고 부릅니다.은행의 연대보증이 없어 화물 인도 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해 한-중 FTA 또는 RCEP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중국)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수출자로부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특혜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아 적용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전문가인 관세를 통해 확인하시고 FTA 적용 실익이 있는지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