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전제한 교육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교육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취업전 교육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착오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539, 1999.6.7.)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