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시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일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받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수 없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떄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2004.03.18, 고용보험과-1229)
Q. 10년 경력의 갑작스런 해고, 불공정한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는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