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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열렬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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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 공단 3개뭘 청소직 입사 해습니다

기간 8. 1. ~ 10. 31. 까지입니다

그럼 휴가가 몇일 받을수 있습니까

혹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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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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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에 1개, 10월 1일에 1개 연차가 총 2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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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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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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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 한다면 연차는 2일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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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10월 1일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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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므로 3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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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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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과 10월 1일 총 두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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