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기간제 월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 공단 3개뭘 청소직 입사 해습니다
기간 8. 1. ~ 10. 31. 까지입니다
그럼 휴가가 몇일 받을수 있습니까
혹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에 1개, 10월 1일에 1개 연차가 총 2개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 한다면 연차는 2일 발생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10월 1일 총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익월에 발생하므로 3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월 1일과 10월 1일 총 두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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