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새롭게 이직한 곳에서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일뒤 퇴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팀장님은 사람 구할때까지 최소 일주일정도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의무적으로 근무를 더 해줘야할까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해야한다. 이를 어길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그리고 퇴사의사를 비친것에 대한 증거를 제쪽에서 필수로 남겨놔야할까요? 녹음이나 카톡내용 등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사업주가 먼저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1달 전 통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꼭 근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만두는 날짜는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힌 약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일 정도 일해주고 그만두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퇴사의사를 비친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더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간 휴게시간 보장등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해당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체근로자 채용문제는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퇴사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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