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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로 신고할경우 세금이득을보나요 ?

근로자도 4대보험비를 안낼수있지만 사업주도 4대보험비를 안내니 세금이득을 보는거죠 ?

그러니 사업주가 프리신고했다는것을 빌미로 퇴직금을 안줄순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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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신고여부를 떠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4대보험비를 안낼수있지만 사업주도 4대보험비를 안내니 세금이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도 4대보험료를 안내니 이득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3.3%만 공제할 경우 보험료 1/2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등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 세금은 전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할 경우 지급되는 법정 임금입니다. 세금신고 3.3% 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인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득이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보아야 하니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사업소득자라는 형식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분쟁이 발생하니,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노동자임을 인정받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