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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작업 중 허리통증이 심하여 일을 멈추고 응급실 다녀온 뒤 도저히 일하기 힘들어 8주간 병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사고조사위원회 개최함)병가 중 산재신청을 하였고 (업무상질병) 회사 복귀 후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전 같은부위에 같은업무 도중 통증이 있어서 그땐 산재승인을 받았었는데(업무상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업무상사고로 다시 접수를 넣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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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진단에 따른 상병명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만,

    4년 전 부상으로 인한 사고가 승인된 경우라면, 질병으로 신청하였을 때 가능성이 없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년전 동일한 부위에 동일 업무 수행중 통증이 있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업무 인과성 인정이 어렵기는하나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으며 사용자측이 불승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