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간을 기점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예를들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요일 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무한것에 대한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일요일 9시부터 휴일근로로 봅니다.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첩되지 않기 떄문에,일요일 0시부터 5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든, 휴일근로로 보든 동일하게 5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