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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토요일 19:00부터 근로해서 일요일 새벽 05:00에 퇴근하게 되었는데

일요일 00:00 - 05:00 근로한 시간은 휴일 수당까지 발생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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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연장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인 근로자라면 토, 일 모두가 휴일이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토요일 19:00~24:00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50%, 22:00~24:00까지는 여기에 야간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00:00~05:00까지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10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속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22:00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간을 기점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요일 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무한것에 대한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일요일 9시부터 휴일근로로 봅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첩되지 않기 떄문에,

    일요일 0시부터 5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든, 휴일근로로 보든 동일하게 5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