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직 관리자입니다. 포괄연봉제로 되어 있고 따로 특근및 잔업수당은 없습니다. 퇴근은 8시간 근무후 정시에 퇴근해도 별단른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어 연장근무나 특근을 하게되어도 별다른수당이없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포괄연봉이라 그런거 없다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기본급외 시간어수당 상여금 각종수당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하였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는 연장근무나 특근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일이 있어 연장근무나 특근을 한것에 대해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면 해당 시간 만큼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항목을 다시 자세히 확인해야할 거 같습니다.
진성 포괄임금제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정OT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고,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월 00시간까지의 잔업과 특근을 선반영한 임금체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확인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예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