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11월 29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주 주말에 대한 주휴일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예를들어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12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되었을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사업주와 합의를 하셔야 주휴수당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