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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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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장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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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저의 휴무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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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11월 29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주 주말에 대한 주휴일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예를들어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12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되었을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사업주와 합의를 하셔야 주휴수당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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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하였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신경우라면 이민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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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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