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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 세달 중 두달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걸까요?

ex)

9월 인상 전 급여 지급

10월 인상 후 급여 지급

11월 인상 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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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세달 중 두달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지급일(최종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날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인상된 급여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저하여 지급해주시면 되는바,

    인상된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수당을 정산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급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