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간이통관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카톡이나 우편으로 오게되어 해당 금액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필요 없음)결국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 및 관련법에 의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1.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출입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그 허가,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정밀검사의 경우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순중량 100kg 기준으로 다음 수입 건부터는 정밀검사가 생략되어 서류 검사 등으로 대체됩니다.이는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됩니다.지속적으로 100Kg 이상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즉, 최초 정밀검사 시 물품의 순중량 100kg 미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의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정밀검사가 생략됩니다. 만약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이라도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 약간의 비용 및 통관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적합통보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명령)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식품등의 수입신고의 경우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식품 수입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관할식약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절차는 다르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청 및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제조업소명, 주소 및 코드 (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라벨작업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수작업 비용 발생)■ 한글표시사항 라벨 사진■ 식품성분표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기재)■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 밑, 위 ■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중고명품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러 수입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는 금지되고 있습니다.결국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로 수입신고 해야하며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한미fta 협정문의 양허대상물품을 보면 가공품, 공산품, 전기제품, 의류, 자동차 등은 대부분 물품들은 fta협정세율이 0%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생산품(육,어류,낙농품 등)과 식물성 생산품(곡물,과일 등)의 경우 fta협정 양허대상물품이아니거나 fta협정을 적용해도 세율이 0%가 아니기에 수입시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Q. 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통관번호(HS CODE)가 분류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분류로서 한국에서 세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한편, HS코드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