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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박종욱 전문가
아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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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구입해 수입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 절차 안내드립니다1. 수입신고 필요 서류(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4) 운임인보이스 (물류 내역서)2. 통관 절차상기서류 통해 수입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을 확인해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됩니다.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주신 서류들)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확인 후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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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수입신고서에 대해 세관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예를들어 인천항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인천세관(020)의 통관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과 별로 부호가 정해집니다. C3의 경우 통관 검사3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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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원사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가 있습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현지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시 관세를 절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및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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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전기장판의 경우 방직용섬유의 재질이 주요재질인경우에는 카페트 HS code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S code 5701.90-0000, 기본관세율 10%) *FTA 협정국가에서 만들어진 경우 CO 제출시 관세 절감혜택있음다만, HS code와는 별개로 해당물품은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의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르기 보다는 물품에 전기가 사용되는 지 여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합니다.)따라서 해당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시 분류기준(전자기기, 카페트)보다는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신고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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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적재되어 반출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하고 세관 확인 후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5) 사업자등록증(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7) 수입요건 필요한물품의경우 해당 관련서류(예를들어 수출국검역증, 전기인증서, 전파인증서 등등)수출입에 있어서는 상기 서류들만 준비된다면 통관하는데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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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무역거래 가능합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구매 후 수출자에게 하기의 서류 요청하셔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수입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 가능합니다.당연히 국내에서 판매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시면 되고 정식으로 판매시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후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와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의 차액분을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만약, 납부할 관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수입시 납부하여야할 부가세는 10원입니다.(매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해당물품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원에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소비자에게 220원에 판매할거고 20원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는 납부대상)따라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10원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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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간이통관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카톡이나 우편으로 오게되어 해당 금액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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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경우 기본관세율 6.5% 입니다. 만약 해외 생산국 및 선적국이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을 한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다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해외생산국이 유럽 0%, 미국 0%, 중국 0.6%, 아세안0% 등)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10%)외에 별도로 납부하여얄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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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수입하는 알루미늄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입통관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한다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이프(관)의 경우 기본 관세율 8%, 한중 FTA 협정세율 3.2% 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물품이라도 형태 및 용도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지기에 정확한 관세율을 위해서는 형태 및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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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 발급 하루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합니다. 세관에서는 검사(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 후 수출면장이 발부합니다. 서류준비되는 시점부터 반나절 안에 수출신고 및 통관은 완료됩니다. (현품검사의경우 하루 정도 소요됨)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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