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전기장판의 경우 방직용섬유의 재질이 주요재질인경우에는 카페트 HS code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S code 5701.90-0000, 기본관세율 10%) *FTA 협정국가에서 만들어진 경우 CO 제출시 관세 절감혜택있음다만, HS code와는 별개로 해당물품은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증의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르기 보다는 물품에 전기가 사용되는 지 여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합니다.)따라서 해당물품의 경우 수입통관시 분류기준(전자기기, 카페트)보다는 전기인증과 전파인증을 수입신고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적재되어 반출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하고 세관 확인 후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5) 사업자등록증(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7) 수입요건 필요한물품의경우 해당 관련서류(예를들어 수출국검역증, 전기인증서, 전파인증서 등등)수출입에 있어서는 상기 서류들만 준비된다면 통관하는데 어려움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고유부호 확인 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연락처,가격,중량이 기재된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해당 금액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간이통관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카톡이나 우편으로 오게되어 해당 금액 납부하면 통관은 완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 필요 없음)
Q.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경우 기본관세율 6.5% 입니다. 만약 해외 생산국 및 선적국이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을 한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다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해외생산국이 유럽 0%, 미국 0%, 중국 0.6%, 아세안0% 등)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10%)외에 별도로 납부하여얄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Q. 수출신고필증 발급 하루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합니다. 세관에서는 검사(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 후 수출면장이 발부합니다. 서류준비되는 시점부터 반나절 안에 수출신고 및 통관은 완료됩니다. (현품검사의경우 하루 정도 소요됨)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