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목록통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해외배송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세금부분에 있어서는 관세(평균 10%)와 부가세(10%)가 수입신고시 납부를 해야합니다.추가적으로 국제운송비용, 국제운송보험료, 국내운송료, 수입통관제반비용, 창고료 등의 비용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기 비용들을 모두 물품의 단가에 반영하여야 하기에 해당 국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단가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 또는 관새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3) 본인인증을 진행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발급됨(개인통관고유부호)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