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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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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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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에서 프리패이드(Freight Prepaid)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Freight Prepaid는 운임을 운송사, 선사에 전달할 때 이미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운임 선불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미리 지불합니다.선하증권(B/L)상의 prepaid란에 운임을 기재한 경우의 인코텀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수출한 것입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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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진행 하려 합니다. 통관 절차가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 입니다.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1. 수입신고 필요 서류(1) 인보이스 (CI) (첨부파일)(2) 패킹리스트(PL) (첨부파일)(3) B/L (AWB)(4) 운임인보이스 (물류 내역서)2. 통관 절차상기서류 주시면 수입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을 저희가 확인해서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됩니다.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주신 서류들)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를 하거나 서류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최초 수입신고시 현품검사 대상)해당 검사를 완료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창고 반출 시 창고료 납부하여야 합니다.)상기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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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원두를 수입을하여 판매하는 경우 하기의 절차에 따라야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등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식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 하기의 절차를 미리 수행한 후 정밀검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상기절차 후 정밀검사 완료되면 수입신고 및 통관이 완료가 되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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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용기 등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식품용기가 수입되어 들어오기 전에 하기의 절차를 미리 수행한 후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시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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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3) 본인인증을 진행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개인통관고유부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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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간혹 부피와금액이 작은 물품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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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에서 아이옷들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목록통관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금지)중국 알리에서 구매후 한국에 도착시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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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가 책정됩니다.만약 볼펜을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0불로 가정)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이 되고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로 총 납부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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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HS 6004.10의 경우 중국 현지 기본관세율은 8% 입니다.6004.10 중 면, 실크 및 그밖의 섬유로 만든 편물은 ATPA 협정 세율은 5.2%, 한중 FTA 협정 세율은 0% 이며, 6004.10 중 합성섬유 또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의 경우 ATPA 협정 대상물품은 아니며, 한중 FTA 협정 세율은 6% 또는 4.6%로 확인됩니다.즉, 재생플라스틱칩이 합성섬유 또는 인조섬유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ATPA 협정 세율은 5.2%, 한중 FTA 협정 세율은 0%로 APTA보다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기본적으로 제조업체로 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조공정도, BOM을 제출하여야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가 직접주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하는 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직접제출을 하여야 CO가 발급이 됩니다.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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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목록통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해외배송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류, 한약재, 야생동물관련 제품(상아제품,악어제품등) 농축산물(커피,차,견과류 등) ,건강기능식품(비타민),지식재산권 의심물품(짝퉁가방),식품류(베이커리, 비스킷, 초콜릿 등) 화장품류, 통관목록중 품명,가격,수량,주소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물품, 그밖 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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