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용에 인보이스뜻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별로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하기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1. 수출자명, 주소, 연락처2. 수입자명, 주소, 연락처3. 거래하는 물품명(모델, 규격), 수량, 단가, 총금액4. 상업송장 작성자(수출자) 서명5. 상업송장 작성 날짜, 번호(자체생성)상업송장 작성시 기재하는 금액의 경우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환은행의 지급 내역서 또는 카드 결재의 경우 카드 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경우 입증이 되지 않기에 이럴경우 세관에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되는 금액으로 지불한것으로 봅니다.)
Q. 상업송장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인보이스)은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별로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하기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1. 수출자명, 주소, 연락처2. 수입자명, 주소, 연락처3. 거래하는 물품명(모델, 규격), 수량, 단가, 총금액4. 상업송장 작성자(수출자) 서명5. 상업송장 작성 날짜, 번호(자체생성) 상업송장과 유사하게 패킹리스트 (물품포장상세내역서)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물품명(모델,규격), 수량, 순중량, 총중량, 포장사이즈에 대해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상업송장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상업송장 작성시 기재하는 금액의 경우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로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환은행의 지급 내역서 또는 카드 결재의 경우 카드 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 사오는 경우 입증이 되지 않기에 이럴경우 세관에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되는 금액으로 지불한것으로 봅니다.)
Q.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식품 등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 및 관련법에 의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순중량 100kg 기준으로 다음 수입 건부터는 정밀검사가 생략되어 서류 검사 등으로 대체됩니다.이는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됩니다.지속적으로 100Kg 이상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즉, 최초 정밀검사 시 물품의 순중량 100kg 미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의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정밀검사가 생략됩니다.만약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이라도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 약간의 비용 및 통관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100kg 미만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적합통보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명령)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식품 수입신고의 경우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식품 수입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관할식약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각각의 신고절차는 다르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청 및 세관 수입신고시준비서류■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해외제조업소명, 주소 및 코드■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 한글표시사항 라벨 사진■ 식품성분표 ■ 제조공정도■ 제품사진 앞,뒤,옆, 밑, 위■ 사업자등록증 3. 비용 안내(부가세 별도)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 수수료최초 정밀검사 비용 : 50만원 ~ 100만원 내외 (실제 국가 시험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료에 따름)최초 식품용기 정밀 검사 대행 수수료 : 20만원이후 서류 검사로 대체 시, 수수료 : 5만원 (2) 수입통관수수료MINIMUM 3만원 또는 수입신고금액(CIF) 의 0.2% 중 큰 금액 상기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www.fcbcustoms.com)
Q.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통관번호(HS CODE)가 분류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로 물품별로 Hs code 부여되고 해당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각각 매겨져 있습니다.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수입시에만 물품의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