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검사(생략허기도함) 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 또는 선사(항공사)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반출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통관고유부호
Q.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3) 본인인증을 진행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상기절차 후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Q.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배송비미포함)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만약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기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물류내역서))(5) 통관고유부호수입신고시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서류 및 검사 완료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영국발 물품의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라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자동 완료 되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150불 초과 되는 경우 간이신고 (세관에서 책정된 관부가세 고지서)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하더나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관부가세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신고로 간편하게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 고정)
Q. 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 모두 일반통관을 진행하여야합니다.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 그외 국가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물품이 한국 집으로 배송됩니다.만약 미국 200불 그외 국가 150불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관부가세는 수입신고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Q. 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물류비) 즉, 물류업체로 부터 운임인보이스 수취하셨다면 상기 나머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상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신고서 검토 및 현품검사(서류검사 또는 검사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진행 후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수출의 경우 상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반출됨으로 마무리 됩니다.해당 절차 및 과정들은 관세사한테 위임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Q. 물품마다 정해져있는 통관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통관번호(HS CODE)가 분류됩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입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예를 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마우스의 한국 HS코드는 8471601030이다. '84'는 기계, '71'은 자동자료처리기, '60'은 입력 및 출력장치에 대한 분류코드로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고, '10'은 입력장치, '30'은 마우스에 대한 분류로서 한국에서 세분하여 부여한 것입니다.해당 물품별 HS code는 하기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Q.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으로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운송사, 선사에 전달할 때 이미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CIF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미리 지불합니다.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수출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주로 거래하는 운송사나 선사가 있는 경우 수출하는 물품의 단가에 해당 운임 등을 녹여서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자가 직접 운송사, 선사가 있는 경우에는 C조건이 아니라 E, 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제품 단가는 낮아지겟지만 별도로 운임이 발생하기에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