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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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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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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가격에 매겨집니다.예를 들어 옷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관세율이 10%인경우관세는 10만원이 발생하고 부가세는 11만원 [(옷 100 만원+관세10만원)x10%] 이 책정됩니다.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매겨지는것이 아니라 물품의 가치에 매겨지는 것으로 무상샘플건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의 실제가치에 따른 가격을 수입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수입신고서에 물품의 실제가치를 기재하고 무상샘플건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외화송금은 일어나지 않게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관세도 나중에 감변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거나 기본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추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반품시 환급을 신청하셔서 처음수입시 납부했던 관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수입신고할때는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에 반품시 환급신청을 반드시 하셔햐 합니다.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사이트에 발부받으셔야 합니다.그 후 관세사에게 입노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운임인보이스, FTA CO 등 선적서류 일체를 보내주시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수입신고금액의 8% 정도이고 부가세는 10% 별도로 납부하셔야합니다.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무역
2023년 2월 24일 작성 됨
Q.
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국내도착항을 인천항으로 한다면,인코텀즈 c조건은 수출자는 인천항까지 발생되는 해상운임비용까지를 책임지는 것으로 인천항 도착해서 발생하는 비용(통관수수료, 창고료,국내운송 등)은 수입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및 통관을 진행하신다면 관세사가 컨트롤 해주기에 관세사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역
2020년 6월 29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수입 관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관세율 /WTO 협정세율/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태국) /한-중 FTA /한-미 FTA3901 10 9000 / 8 % /6.5% / 0 % / 5 % /0 % / 0 %3901 20 9000 / 8 % /6.5% / 0 % /5 % / 0 % / 0 %관세율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1순위(낮은세율 선택하여 수입신고 시 적용) : 기본관세율, WTO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원산지증명서 필요)2순위 : FTA 협정세율 (1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여 수입시 FTA 협정세율 적용)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은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은 별다른 서류 없이 낮은 세율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수입 시 적용 하면 됩니다.기본관세율과 WTO 협정세율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및 FTA 협정세율은 해당 원산지증명서 수취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적용할 수 있습니다.미국 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로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만약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또는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우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FTA를 한국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또는 WTO협정세율을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박종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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