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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박종욱 전문가
아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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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를 책정합니다.만약 볼펜 10자루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불로 가정)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 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입니다.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 입니다.총 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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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일본과는 RCEP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종이류의 경우 대부분 기본관세율이 0%라서 협정적용 필요없이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볼펜류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이 8% 이고 RCEP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시 제출하게 되면 관세율이 6.4%입니다.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물품별로 협정세율을 확인을 해야하면 RCEP협정의 경우 협정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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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fcb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미국, 중국,유럽으로 보시면 됩니다.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무역에 있어서 수입시 FTA 협정세율로 관세율이 0% 또는 저세율로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으로 유럽바이어들이 현지 관세를 절감할수 있기에 유럽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 보다는 한국 수출자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출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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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가기준은 수량이아니라 신고되는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개를 가지고 오든 100개를 가지고 오든 납부하여야 관세율은 동일합니다.다만, 100개를 가지고 오는경우 물류비용 등 제반되는 비용은 한개를 가지고 오는 거에 비해서는 절감 될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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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통관시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과고유부호만 발급할수 있다면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수출과수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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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원칙은 납부를 먼저하셔야 물품을 받아볼수 있습니다만 간혹 물품 수령후 납부를 하시는경우도 발생합니다. 세관에서 연락오는 시점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물품 받으신후 관세 납부 하지않는경우 체납자로 분류되오니 먼저납부든 후에 납부하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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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으로 물건을수출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우며 서류 준비하시면 수출신고가능합니다.(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 차량 말소증(차량의 경우에 한함)수출시 별도의 세금은 없으며 수출신고에 따른 통관 수수료는 협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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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 차량 말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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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에 핗요한 서류 안내입니다.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5) 사업자등록증(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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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원산지 미표시로 지적된 경우 원산지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해당물품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류이거나 제작공정에 있어 사용되는 물품류인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완제품 형태의 물품들은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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