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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전문가입니다.

박종욱 전문가
아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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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를 개인통관고유뷰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3) 본인인증을 진행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5)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발급됨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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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 모두 일반통관을 진행하여야합니다.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배송비 미포함)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류, 한약재, 야생동물관련 제품(상아제품,악어제품등) 농축산물(커피,차,견과류 등) ,건강기능식품(비타민),지식재산권 의심물품(짝퉁가방),식품류(베이커리, 비스킷, 초콜릿 등) 화장품류, 통관목옥중 품명,가격,수량,주소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물품, 그밖 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에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현미경의 경우 일단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통관을 진행하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피가 작고 기능적으로 단순한 경우 현미경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으로 보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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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직구인 경우 미국은 200달러 (배송비 미포함)이고 미국 이외 국가는 150달러(배송비 미포함) 까지는 관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13%)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100달러 자켓을 미국에서 개인이사용할목적(직구) 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201불짜리 자켓의 경우 관세 13%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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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로 물건이 반출됨으로 마무리 됩니다.수출신고 필요서류(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하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서류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으로 확인 후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1) 인보이스 (CI)(2) 패킹리스트(PL)(3) B/L (AWB)(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5) 사업자등록증(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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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역수출도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산지는 미국으로 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1) 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 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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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생두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수입통관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 필요) (검역 1-2일 소요)추가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원두의 경우 정밀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2. 해외제조업소등록식약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https://impfood.mfds.go.kr/)" 식물검역과 식품정밀검사 진행 후 통과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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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를 책정합니다.만약 볼펜 10자루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불로 가정)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 이기에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입니다.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 입니다.총 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관세의 부과기준은 관세법 관세율표에 근거(물품별 관세율이 책정) 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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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직구인 경우 미국은 200달러 (물품가격 미포함)이고 미국 이외 국가는 150달러(배송비 미포함) 까지는 관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13%)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100달러 자켓을 수입하는 경우, 자켓의 경우 관세 13% 이기에 납부관세액은 13달러가 되고부가세의 과세표준는 자켓 100달러 + 관세(13달러) 즉, 113달러의 10%인 11.3달러가 됩니다.총 납부세액은 24.3달러 입니다. (수입시 적용되는 고시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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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가능합니다.만약에 본인의 숫자를 분실하였거나 찾기 어려우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했던 유니 패스 사이트로 가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주소와 이름 그리고 식별번호 등을 기입하면 새로운 숫자가 발급이 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이 완료가 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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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때 가져올 수 없는 농산물은...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수입가능한 식품류가공된 식품류(과자, 베이커리, 음료등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것)로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신고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불가능한 식품류(과일,채소, 치즈 등)미가공된 식품류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 뿐만 아니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군에 따라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망고(식물방역법)와 치즈(가축전염예방법)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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