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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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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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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일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 시작일이 1/16일임을 증빙할 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1/16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1/9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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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사용자가 사유를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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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체당금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까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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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는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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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차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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