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일정 기간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이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1. 정규직 계약 후 수습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2. 30일 이상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12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필요합니다.3. 해고로 보이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