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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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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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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사직서 제출 또는 그에 합당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4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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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부터 4일로 계약하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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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1일 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9일 = 휴일근로수당 발생 , 10-14일 =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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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또는 서면통지 중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행위의 동기, 사업의 종류와 목적, 해당 행동이 사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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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2.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정당성 및 서면교부에 대해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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