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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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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스케줄 근무 사업장인데 (5인이상 사업장)

10월 둘째주인 9일 부터 14일까지 6일을 근무한 경우

9일은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할것인데

14일 근무분을 연장수당으로 보아 지급해야하나요?


9일은 공휴일이니까 휴일근로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에서 빼서 10일부터 14일만을 소정근로로 봤을땐 굳이 연장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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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법적 기준은 1주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에 따릅니다.

      이 경우 14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1주에 48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어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즉, 휴일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고 1일 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9일 = 휴일근로수당 발생 , 10-14일 =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인 9일을 제외하고 10일부터 14일 근무한 시간만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