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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또는 1개월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가 강제하지 않고 조기퇴근 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육아휴직 등 거부나 출퇴근 거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1.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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