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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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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또는 1개월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임금이 체불이 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만 8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가 강제하지 않고 조기퇴근 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육아휴직 등 거부나 출퇴근 거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괴롭히는것만 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1.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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