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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할때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사유를 기재 해서 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회사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를 하라고 하네요. 혹시 연차를 사용하실때 연차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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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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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냥 쓰겠다고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도 개인사유 정도로만 간략이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사용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 할 때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후 연차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연차를 사용할때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 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 사유를 기재 해서 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회사는 연차 사유를 꼭 기재를 하라고 하네요. 혹시 연차를 사용하실때 연차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에 연차유급휴가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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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또는 1개월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꼭 연차휴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가 계속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정 정도로만 기재하시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청구를 반려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