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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Q.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있는 확정일자를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등기부 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안되는 채무가 임대인에게 생겼을 수도 있기때문에기존에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과 일자를 수정하시는걸로 추천해드립니다.추가 증액부분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Q.  얼마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이행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어길시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기때문에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게됩니다.최대한 빨리 통지하는게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Q.  부동산계약시 인감도장이 있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쪽이신지 모르겠지만 임대와 매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인감도장의 의미는 인감등록이 되어있는 도장을 이야기하는데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필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여야 합니다.요즘은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도장이 있다고 해서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신 본인확인을 부동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매매일 경우 잔금시에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요즘은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하기도 하죠~
Q.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 분과 1:1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밝으신 분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하시더라구요.임대인 즉 집주인과 1:1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게 임대인의 의지인지 질문자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의 의지시라면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처음으로 자취하신다면 그렇게 고액의 임대차계약은 아니실 텐데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계약이란게 한번 서명하시면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 최소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라도 들어보셔야 함이 어떠실까요?몇몇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이미지가 안좋아졌지만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Q.  월세로 거주중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깍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내용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를 하시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임대인 즉 집주인과 협의가 되셔서 보증금에서 월세부분을 제할 수도 있지만 모든 임대인이 동의하지는 않을꺼구요.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상관없을 임대인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임대인들 봤을때는 동의안하는 임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임대인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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