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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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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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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리 50% 관세 도입 예고, 무역 리스크 어떻게 줄이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리 50% 관세 예고되면 무조건 HS코드별로 미국 수출 들어가는 품목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유사 코드로 분류돼 있던 것도 다시 세세하게 판별해서 관세 대상인지 체크하고요, 이미 견적 나간 건 관세 반영해서 가격 재산정 필요합니다. 바이어랑 협의하면서 FOB 기준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고, 관세 우회 무역은 리스크 있으니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3국 조달이나 FTA 활용 가능성도 같이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시스템보다 현장 감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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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美 25% 관세 앞두고 우리 무역 실무 준비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5% 관세 걸리면 수출단가 그대로 들이밀긴 힘들어서, 당장 바이어랑 가격 재협의 들어가야 할 상황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우회라든가 제3국 경유 같은 우회전략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법적 리스크도 있어서 조심스럽고요. 통관 전에 HS코드 다시 한번 짚고,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입 쪽도 대체 공급처나 물류 재배치 같은 것들 실무선에서 선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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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관할 때 기존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물건 상태나 용도,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특정 장소 보관이 포함돼 있거나, 가공 전용으로 조건 붙은 경우면 이관하면서 다시 요건 검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관 전 세관에 요건 유지 여부 사전확인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자동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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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하는 건 법적으로 꼭 의무는 아니지만, 바이어 요청 있으면 써주는 게 실무에선 일반적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선 내보낼 때 우리나라 세관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수입국 통관에서 HS코드 기반으로 관세율 적용되니까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코드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서, 그냥 대충 넣지 말고 물품 기준에 맞춰 정확히 확인해서 넣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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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입 통관 자체는 수하인 명의 기준으로 진행되니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화주 정보 누락되면 수출국 쪽에서 환급 문제나 수출신고 누락처럼 뒤에 꼬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또 은행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이랑 어긋날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보단 운송주선인 통해 수정 B/L 발행 요청하거나 보완서류라도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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