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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에 수하인만 기재하고 화주는 빠뜨렸다고 하는데, 수입 통관할 때 이게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무역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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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주 명의가 선하증권에서 빠져 있다면, 통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정식 수입자 명의와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 정보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체계에서는 정식 수입자가 운송서류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통관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만약 화주 명의가 누락된 상태라면, 물품 인도 과정에서 운송사 측에서 인도 거부나 b/l 정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수입자의 적법성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통관 전이라면 해당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화주 명의를 포함한 정정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누락이더라도 나중에 적하목록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발지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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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운송 계약의 증거. 화물 수취증의 성격을 지니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서류도 확인 및 필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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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B/L 정정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L은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기에 이에 대한 화주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B/L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3자 대면 및 L/I 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등이 누락된 상황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 선하증권에 화주 정보가 누락되면 수입자의 권리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통관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거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 인도권 확보가 애매해지는 경우 물품 인도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세창고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입 통관 자체는 수하인 명의 기준으로 진행되니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화주 정보 누락되면 수출국 쪽에서 환급 문제나 수출신고 누락처럼 뒤에 꼬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또 은행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이랑 어긋날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보단 운송주선인 통해 수정 B/L 발행 요청하거나 보완서류라도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