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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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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이 경우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이 권리분석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해당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초과 한 금액은 향후에 부동산에 가격이 떨어질 때 에는 돌려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전세를 들어갈때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 들어갈때에는 들어갈 집의 시세수준과 전세금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0%내외수준정도인데 지역에따라 차이 날수록 있습니다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있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이외에 집자체의 하자부분이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은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 부르는 것은 오피스텔의 구조를 주거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아파트 경매할때 유의사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를 하기 위한 반적인 내용 보다는 유의사항 위주로 알려드리자면 경매 입찰를 보실 때 보증금을 납부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하고 입찰가를 적으실 때 잘못 적지 않게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보기 위해 관리 분석을 할 때도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셔야 되며 낙찰 이후에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연구 할 것인지 에 대해 고민 하셔야 합니다.입에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 경매 관련 서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건물주의 결단이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질문자님 께서 말씀하신 예시를 보았을 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건물의 수익을 포기하고 공 공의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제공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러한 사례에는 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뉴스 기사나 지자체의 알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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