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갈때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들어갈때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집의 시세의 몇퍼센트에 맞춰 들어가는게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임대인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것이 바람직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의 90%이내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 또는 빌라의 경우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최소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서류발급해주면 확인하고 계약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시면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들어 갈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다음 선순위 대출이 없을 경우 전세계약금액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후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상태와 불법건축물 유무 , 하자보수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시세대비 적정한 전세가인지도 확인하는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채권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개 중개업소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입주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은 필요합니다. 물론 빌라, 오피스텔처럼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정확한 시세확인이 어려울수 있지만, 이럴 경우 주변부둥산을 통해 주변시세 및 매물에 대한 시세여부를 두루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전에는 권리관계확인 및 부동산에 대한 위법건축물 여부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해당부분은 부동산을 통한 중개과정에서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며, 스스로 확인하여야 가장 즁요한 부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전에는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시에 특약등에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드의 특약을 반드시 협의하여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임대인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도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가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70%을 초과하지 않는게 깡통전세등의 위험도는 낮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개받은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등기권에 대한 분석과 전세권등기 승락여부(전세권등기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의 승락이 있어야 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집시세의 80%수준에서 전세가가 결정되면 어느정도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 들어갈때에는 들어갈 집의 시세수준과 전세금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0%내외수준정도인데 지역에따라 차이 날수록 있습니다
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셔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이 있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집자체의 하자부분이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