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 아청법 이거 진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려는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비록 영상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처 방법]다만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시려고 한 것이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쪽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고, 요새 유행하는 사기의 유형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상담자님보다도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담자님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공갈의 형태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먼저, 이전에 있었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어보입니다.또한, 현재 친구분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친구분이 추가적으로 스토킹을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소/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상담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개인 대 개인간의 상황이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캡쳐하신 증거물을 통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아청 혹은 통매음과 관련된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전문가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네, 위의 내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및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나이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안은 명백히 범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19살이라고 말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설령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음란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통매음과 관련된 상세한 법률정보 글도 남겨드려보겠습니다.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쪽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는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통매음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담긴 법률 정보글도 남겨드려봅니다.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1.이런 경우 제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무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상적인 신체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2.서로 합의하에 보낸 신체 사진이 음란물죄에 해당하나요?합의하에 보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담자님에게 성기사진 혹은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3.상대방을 역으로 고소만약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마지막 인사말]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질문자자님이 처벌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재심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질문자님의 판결과는 무관하기에 고소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건이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처벌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와 반대되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텔레그램 야동방 관련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이런 행위를 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충족 조건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혹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한번 봐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전과유무, 반성 및 혐의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 인사말]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위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아청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성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성기간 삽입만 해당하지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유사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Q. 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쳇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마지막 인사말]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