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N번방으로 미성년의제가 만16세로 상향되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서의 성관계는 성기 간 삽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사 성관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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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경위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아청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성기간 삽입만 해당하지만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유사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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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