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약식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입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있고
다툼에 여지(사건현장에서 상호만지는 영상과 현장을을 나와서도 만지는장면 )가 있었지만.
가해자입장에서 빨리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 인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입장에서 약식 종료된 사건을
영상 증거와 상황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강제추행 협의로
재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자자님이 처벌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되었기에 재심사유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고소는 질문자님의 판결과는 무관하기에 고소는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별개의 건이므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처벌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와 반대되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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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처벌로 종결이 된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가해자의 약식명령 및 벌금형으로 종료되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동일한 혐의로 재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죄를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다시 문제를 삼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