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
서로 신체사진을 보내자해서 먼저보내라 해서 제가먼저보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음란물죄로 신고한다고 합의볼거냐 아니면 본인은 신고하겟다 그러면서 얼마잇냐 보내라 이런식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ㅠ되는건가요 ㅠㅠ 놀래가지고 나가긴햇는데 이런경우 제가 처벌대상이될까요? ㅠㅠ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의 경우 상대방을 유인하여 성범죄 관련 신고를 목적으로 공갈범일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본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보낸 사진이 타인의 것이거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음란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1.이런 경우 제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무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상적인 신체사진을 요구한 것인데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2.서로 합의하에 보낸 신체 사진이 음란물죄에 해당하나요?
합의하에 보낸 것은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담자님에게 성기사진 혹은 나체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상대방을 역으로 고소
만약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을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마지막 인사말]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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