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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어떤 사람이 가슴 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 것에 쪽지로 '가슴한번만져보자'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특정하기보다 그냥 제 바램을 쓴 것인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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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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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성 변호사
    배진성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쪽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고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는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통매음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담긴 법률 정보글도 남겨드려봅니다.

    https://blog.naver.com/baelaw88/223460536692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의 바램을 타인에 대한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고, 해당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게시글만 보고 위와 같이 쪽지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쪽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특정하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